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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투표, 유권자 접근성 높아진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965년 투표권법 제정 59주년을 맞아 투표 접근성을 강화하고 유권자들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6일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패키지에는 ▶선거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전 등록 유권자가 부재자·조기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6735A/A.3250A)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후보자 순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S.9837/A.10541) ▶대부분의 뉴욕주 변호사들도 포함되도록 투표 참관인(poll watcher)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S.6130A/A.530A) ▶주 선거법이 연방 선거인수 개혁법(Federal Electoral Count Reform Act)에 규정된 요건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8464/A.9409) 등이 포함됐다.     이는 뉴욕 주민들의 투표권을 강화하고 투표 용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호컬 주지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모든 뉴욕 주민은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호컬 주지사는 ‘존 루이스 유권자 권리법(John Lewis Voting Rights Act)’을 제정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앴으며, 뉴욕 주민들의 유권자 등록 기간 확대 법안을 제정해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선거일 10일 전으로 변경했다. 또 지난해 9월 호컬 주지사는 우편 사전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에 서명해 주민들이 우편으로 조기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윤지혜 기자유권자 접근성 뉴욕주 투표 투표 접근성 투표권법 제정

2024-08-07

뉴욕주 투표 결과 집계 빨라지나

뉴욕주법원이 부재자투표(우편투표)를 선거 당일 이전에 집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선거 결과가 이전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1일 주법원 항소부는 지난 9월말 공화당이 “지난해 12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보편적 우편투표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부재자 투표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극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난 10월 21일 하급심이 주법이 위헌이라고 내렸던 판결을 뒤집었다.   호컬 주지사가 법으로 제정했던 보편적 우편투표법은 2022년에 열리는 뉴욕주 선거에서도 2020년, 2021년과 같이 보편적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부재자투표를 선관위가 받는대로 바로 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보편적 우편투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재자투표는 규정상 선거 당일부터 집계함에 따라 부재자 투표수가 많았던 2020년과 2021년, 선거 결과 확정까지 선거 당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보편적 우편투표는, 캐시 호컬 주지사와 주의회의 입법을 통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당초 부재자투표의 경우 ‘일시적인 질병·신체장애 또는 선거 당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까지 약 55만2000명이 부재자투표를 신청해 투표지가 배송했으며, 약 18만8000표가 선관위에 배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AP통신은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 측이 상급법원인 주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 항소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주 집계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 투표수 뉴욕주 투표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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